[직장인 필독!]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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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독!]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꿀팁

by keueo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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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독!]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꿀팁

똑같이 쓰고 많이 받자!

2월입니다. 곧 연말정산을 받을 시기가 오는데요

22년에서 아쉬웠던 점은 신용카드를 대부분 사용해서 그다지 많은 공제를 받지 못할 것같고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였겠네요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소비습관을 통해 더 많이 환급받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13월의 세금이 될지는 본인의 소비습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웬만하면 받는 것이 좋겠죠?

 

 

연말정산 꿀팁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15%공제, 현금,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25%가 넘는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밖에 안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번을 잘 확인하셨나요? 공제액을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보세요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을 계획하세요!!
신용카드는 15%공제, 현금,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하는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외우세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3-1 인적공제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나오겠죠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합니다.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떄문에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3-2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4. 청약통장 활용하기

청약통장에서도 공제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 조건]

1. 22년 12월 31일 기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세대주

3.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

이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줍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신입일때 공제를 받지말고 연차가 쌓인 후에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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